보도자료

[분류#1] 제약 41곳 불공정거래 차단...CP 본궤도에

작성자 (주)비씨월드제약

작성일 21-06-25 10:26

조회수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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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41곳 불공정거래 차단…CP 본궤도에
제약협 조사, 동아제약 등 상위사 대부분 CP도입
 
제약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자율경쟁프로그램(CP)이 도입 1년 4개월여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특히 제약사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제약사 이미지 제고 및 관련법규 위반 시 과징금 경감, 형사조치 제재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CP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해 5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선포하고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이사장단, 이사사, 감사사 등 협회 임원사들이 CP도입에 솔선수범한 결과 약 70%에 가까운 도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현재까지 CP를 도입한 제약사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중외제약, 한미약품, 동화약품, 녹십자, 보령제약, 종근당, 안국약품, 건일제약, 국제약품, 대웅제약, 동국제약, 명문제약, 부광약품, 삼아제약, 삼일제약, 신풍제약, CJ제일제당, 엘지생명과학, 일동제약, 일성신약, 일양약품, 제일약품, 진양제약, 코오롱제약, 태평양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독약품, 한림제약, 한올제약, 현대약품, 환인제약, 한국파마 등이다.

또한 협회 비임원사 중에서도 근화제약, 드림파마, 비씨월드제약, 서울제약, 유영제약, 제일기린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7개사가 CP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는 CP가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으나 굳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주요제약사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100% 도입하도록 독려 중이다.

제약사들은 공정경쟁연합회 컨설팅인력을 감안하여 197개 제약협회 회원사 중 공정거래특별위원사, 자문위원사, 이사사 순서대로 CP를 도입키로 한바있다.

제약업계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FTA 협정문에도 제약분야의 투명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CP를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CP란 자율준수를 뜻하는 Compliance와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Program의 약자로 기업들이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준법시스템이다. CP를 통해 각 기업은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 받을 뿐 아니라 법위반 행위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제약업계가 의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P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CP도입에 따른 리베이트 차단여부에 대한 기업 간 신뢰도 구축 및 CP를 운영하고 있는 제약사에 대한 제재경감 조치, 그리고 형사고발 면제 범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이 개선돼야 할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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