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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노신 단일제(용액주사제)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1-31 10:28
조회수 4,126
허가사항 변경 알림
허가총괄담당관-653호, 2024.01.29에 따라 아래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품목명
- 데노신주사(아데노신)
2. 적용일자 : 2024.03.29
3. 변경내용
데노신주사(아데노신) | Adenosine |
* 사용상의 주의사항 |
첨부파일
- 데노신주사아데노신_사용상의 주의사항.pdf (103.7K)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