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견제약 투명거래 더 못 늦춘다 상장 러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4-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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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제약,'투명거래 더 못 늦춘다' 상장 러시

명문제약...증권선물거래소에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중견 제약회사들의 ‘코스피ㆍ코스닥 상장’ 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명문제약이 연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19일 전화통화에서 “어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주권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스피 상장까지는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장을 통해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이연제약이 코스피 상장을 실시한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2009년 상장을 준비 중”이라며 “무엇보다도 ‘바이로메드’와의 공동 신약개발 기반마련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2010년엔 비씨월드제약의 상장이 기다리고 있다.

비씨월드제약 관계자는 “2010년 매출 500억 원 달성과 함께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비전 2010’ 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가탄’으로 유명한 명인제약은 2010년 주식상장 추진을 놓고 현재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다.

명인제약 관계자는 “2010년 주식상장 여부는 내부검토 중으로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신중을 기했다.

☞주식 상장 (IPO)

상장회사는 경영과 증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투자자에게 상장증권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를 해야 한다.

기업이 주식상장을 실시하는 데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입할 수 있어 부담스러운 금융권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또 풍부한 자금으로 연구개발 등 투자에 용이하다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이 공개되는 만큼 대내외신용도에 있어서 유리해져, 기업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소는 상장규정을 두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회사를 심사하여 상장시키고 있어, 기업실적이 우수하지 못하거나 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장할 수 없다.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saint@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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